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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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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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성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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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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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성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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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성검사 |
※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. 6. 28 이전인 경우 (구)
도로교통법을 적용 | ||||||||||||
운전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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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|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| |||
민원내용 | 자동차운전면허
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·재난·해외체류·군복무·법정구속 등 | |||
관계법령 |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 제5항,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| |||
구비서류 | 신청서 1부, 연기사유 증빙서류 1부, 운전면허증, 수수료 1,000원 | |||
관련부서 | 주무부서 | 민원실 | 협의부서 | 없음 |
흐름도 | 신청(민원인) -> 접수(시험장) -> 검토 -> 연기 |
민원사무명 |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| |||
민원내용 | 국제운전면허
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| |||
관계법령 | 도로교통법
제74조의2 제1항 | |||
구비서류 | 국제운전면허
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부 | |||
관련부서 | 주무부서 | 민원실 | 협의부서 | 없음 |
접수 및 처리기간 | 접수 | 운전면허시험장 | 수수료 | 4,200원 |
처리기간 | 즉 시 | 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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흐름도 | 신청(민원인) -> 접수(시험장) -> 검토 -> 연기 |
민원사무명 |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| |||
민원내용 |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| |||
관계법령 | 도로교통법
제74조, 제4항 | |||
구비서류 | 갱신신청서
1부 | |||
관련부서 | 주무부서 | 민원실 | 협의부서 | 없음 |
접수 및 처리기간 | 접수 | 운전면허시험장 | 수수료 | 5,000원 |
처리기간 | 당일 | 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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흐름도 | 신청(민원인) -> 접수(시험장) -> 발급 -> 교부 | |||
신청(민원인) -> 접수(경찰서) -> 송부(시험장) -> 발급 -> 교부 |
1.내 용
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
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
한하여 신청 가능
2.신청장소 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
3.구비서류 및 수수료
항목 | 내용 | 비고 |
신청방법 | 본인이 직접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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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면허증, 사진3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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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수 료 | 신체검사료(5,000원), 영수필증(5,000원) |
내용: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때
신청장소:전국 운전면허시험장
구비서류 및 수수료
항목 | 내용 | 비고 |
신청방법 | 신규접수와 교문(단, 응시원서에 "학과면제"라는 도장 소인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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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운전면허증, 사진3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, 1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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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수 료 | 18,000원 => 신체검사비(5,000원), 영수필증(13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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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타 | 2종보통
소지자가 1종보통 응시때에는 신체검사를 필해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