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 상
자 |
받고자
하는 면허 |
시 험 과 목 | |||
신검 |
학과 |
기능 |
주행 | ||
외국의 권한있는
기관에서 교부한 | 제 1·2종보통면허 외 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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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·2종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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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
등 | 제 1·2종보통면허 외 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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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·2종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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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성검사 · 면허갱신을 하지
않아 면허 | 취소된 면허와 교문한 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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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·2종 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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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| 제1종 특수면허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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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| 제1종 대형면허·특수면허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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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| 제1종 특수·대형·소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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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 소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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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 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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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| 제2종 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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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| 제2종 소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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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
일로 | 제1종 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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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
등 | 제2종 운전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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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
취소 | 취소된 면허와 교문한 1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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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·2종 보통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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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|
1 |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
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|
2 |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
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|
3 | 무면허, 주취중 운전금지,
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|
4 |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. |
5 |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,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|
6 | 1)∼5)에 정한 경우
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. |
7 |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|
제 한
기 간 |
사 유 |
5년 제한 | 음주운전, 무면허, 약물복용,
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 |
4년 제한 |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|
3년
제한 |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|
자동차 이용 범죄, 자동차 강·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| |
2년 제한 | 무면허운전 |
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| |
자동차 이용 범죄,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·절취한자 | |
6개월 제한 |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|
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|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|
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|